한국일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급증

2015-07-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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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필요 없고 건축 기준도 덜 까다로워

▶ 주차대수 적어 주거환경 악화… 난개발 우려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급증

서울 합정동의 40가구 규모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한양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의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는 최근 총 296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 결과 평균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용인에서 분양한 공동주택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유는 공동주택이지만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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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의 경우 광교산 자락에 위치해 토지 용도가 녹지지역이지만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돼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건축 기준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보니 난개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의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88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69가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25가구보다 124% 늘어난 28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단지형 다세대의 인허가 건수도 증가세가 확연하다. 올해 5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1만5,617가구로 지난해 동기(1만1,074가구)보다 41% 증가했다. 서울 지역으로 좁혀봐도 5월 인허가 누적 건수가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8,170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인허가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1~5월까지 지난해 대비 서울은 54.6%, 전국은 48.6% 증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구분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꾸준히 지어지는 것은 제도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입주자 모집 시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 없다. 이외에도 단지형 다세대·연립은 심의를 거쳐 1개 층을 추가할 수 있고 원룸형은 일반 다가구보다 주차장을 적게 들여도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가 난개발에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도심지역에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차대수가 다른 건물에 비해 적다.

업계 관계자는 “2009년에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활용한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분양을 전제로 해 주택 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환경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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