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토리 버치’사, 또 짝퉁 소송

2015-07-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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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체 포함 120여 업체 디자인도용 소송 제기

명품브랜드 ‘토리 버치’사가 한인 업체를 비롯 커스텀 주얼리 관련 130여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무더기 짝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뉴욕 일원에서 짝퉁제품을 제조·판매한 한인 커스텀주얼리 관련 업체 5곳에 소송을 제기<본보 6월13일자 A1면>한 지 2년 만에 또 다시 한 것이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지난 6일 토리 버치사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한인 업체인 ‘코리안 패션 주얼리 콜렉션스(Korean Fashion Jewelry Collections)’등 커스텀주얼리 업체 133곳을 대상으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토리 버치사는 이들 업체가 자사 특유의 ‘십자모양(TT)’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핸드백, 신발, 커스텀 주얼리 등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했으며 이를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리 버치사는 이번 소송에서 토리 버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200만 달러를,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배상 요구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상표권 침해 배상액과 각종 법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액수가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토리버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한인업체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는 “짝퉁제품은 물론 조금이라도 토리버치의 로고와 비슷한 문양이 있는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없고 여러 모로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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