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열량표시 의무화’시행 늦추기로
2015-07-11 (토) 12:00:00
FDA “음식업계 준비시간 필요”
내년 12월초로 순연
미국 정부는 10일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칼로리) 표시 의무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말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패스트푸드 업체 등 음식점은 판매 음식물의 열량 포함 정도를 고객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해 게시하는 방안을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대상은 2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음식점, 각종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기업형 레스토랑 등이다. 대상 음식물은 이들 음식점이 판매하는 피자, 샌드위치 등은 물론 샐러드바에서 판매하는 조리된 음식,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각종 음료 등이 망라됐다.
그러나 FDA는 의무 표시 대상 업체들로부터 제기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의무표시 시행 시기를 2016년 12월1일로 1년 정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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