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적용 받는다
2015-07-10 (금)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내년부터 ‘말기 간호상담’(End of Life Counseling)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연방 보건국 측은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포괄적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미전역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가운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 5,500만 명의 ‘말기 간호상담’ 비용에 대해 전면보험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말기 간호상담’은 노환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해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케어’라고 불리는 최후의 의료 및 간호지원을 받으며 눈을 감을 것인지 또는 자택에서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의사와 논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미전역 의료기관에서 매년 사망하는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말기 간호상담’ 및 ‘호스피스 케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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