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휴무해야 하나요”
2015-07-01 (수) 12:00:00
▶ 한인 고용주들 고민
▶ 전문가 “업주 마음” . “오버타임 대상도 아냐”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4일)이 올해는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날인 7월3일(금)에 휴무를 해야 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일을 휴일로 정해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규정(Policy)’이 7월4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3일에 휴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가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밝혔다.
정홍균 합동법률사무소의 정홍균 변호사는 “3일 정상 근무를 실시한다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용주들의 궁금증이 있다”며 “하지만 오버타임은 오버타임 발생 시에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오버타임 지급은 주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연방법이나 뉴욕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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