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회장 한인사회에 무료개방

2015-06-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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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보호신청 금강산 식당

▶ 이달 20일~8월31일까지

파산보호(챕터 11)신청을 한 금강산 식당<본보 5월14일자 A1면 등>이 연회장을 한인사회에 무료 개방키로 했다.

금강산 식당은 ‘여름 사은 이벤트’로 20일~8월31일까지 연회장 공간을 한인사회의 모임장소로 무료 제공키로 했다며 한인 및 한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단 호응이 좋을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연회장 무료 개방은 장소사용에만 국한되며 음식과 팁은 별도다. 사전 상의 및 예약이 요구되며 각종 세미나와 회의, 전시회, 댄스(스쿨),노래 연습 등 다양한 모임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지성 대표는“ 이번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금강산 식당을 되돌아보고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회장을 한인사회의 열린공간으로 무료 개방키로 한 만큼 금강산 식당에 대한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파산보호 신청은 정상 영업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밝힌<본보 5월21일자 C3면> 금강산 식당은 1심에서 패소한 노동법 소송이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 대표는 항소법원 판결은 보통 3개월이 예상되지만 항소법원경우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잘못여부 만을 따지기 때문에 90% 패소 할 것으로 전망, 대법원 소송을 준비중이다. ▲연회장 무료사용 문의: 718-461-0909

<이진수 기자>jinsoo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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