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젤 램프 안전성 정밀검사 법안 추진
2015-06-19 (금) 12:00:00
뉴욕주가 UV젤 램프의 안전성 및 유해성를 정밀 검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주 상원은 16일 올바니 뉴욕주청사 의회 의사당에서 회의를 열고 캐서린 영 상원의원이 발의한 네일 드라이어 유해 검사 법안(S1982-20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주 보건국은 UV젤 램프의 안전성을 심화 조사해 안전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UV젤 램프의 유해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규제안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UV램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여성 2명이 가족력 없이 피부암이 발병한 기록을 언급하며 보건국이 최근의 의학 및 과학 전문 문서를 확인하고 UV램프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 및 통과는 기존 단속이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UV램프에 대해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사인을 받게 되면 120일 이내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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