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소송 1400만달러 배상 합의
2015-06-18 (목) 12:00:00
▶ 파라곤 혼다.파라곤 아큐라.와잇플레인스 혼다
뉴욕주 검찰청이 퀸즈 소재 파라곤 혼다와 파라곤 아큐라, 와잇 플래인스 혼다의 부당거래 소송과 관련해 1,400만 달러 배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청에 따르면 이들 자동차 딜러는 에프터 세일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조정과 신분도난방지 서비스 등으로 1만5,000명의 고객에게 2,000달러까지 숨겨진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 딜러는 총 1,350만 달러의 배상금과 32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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