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리금 가로챈 건물주에 2배 과태료

2015-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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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회 자체 대안 마련

▶ 세입자에 신규 임차인 지정권 1회 부여도... 여야 필요성 공감, 법안처리 탄력

권리금 가로챈 건물주에 2배 과태료

세입자를 부당하게 퇴거하는 건물주에 대한 벌금이 배로 증가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다.

상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를 내쫓고 새로운 임차인과 직접 상가권리금 계약을 맺을 경우 받은 금액의 2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신규 임차인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국회 자체의 대안을 마련한 뒤 심의에 돌입했다. 상가권리금 보호 관련 법안은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정책 발표 이후 7개월 여간 사실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대안이 처음 마련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자체 대안을 보면 우선 임대인이 세입자를 쫓아낸 뒤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이전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중간에서 대가를 챙기는 경우 받은 금액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다만 실제로 임대인이 자신의 상가건물에서 1년 이상 영업한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당초 정부 대책에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를 부여하던 것도 좀 더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새로운 임차인을 지정한 뒤 건물 주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1개월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지정해야 한다.

덧붙여 지난 2월 임시국회 논의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권리금 전체와 바닥권리금 일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과 비품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위치에 따른 일종의 자릿세 개념으로 임차인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번 대안에서는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범위를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관계로 한정했다. 세입자가 임차원을 양도하는 경우나 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다. 또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체 대안을 만든 것은 상가권리금법안 처리 지연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안이 논의의 물꼬를 틀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상가권리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4월 임시국회의 우선 정책법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처음 시작되는 것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방향성만 공감하고 세부적으로 이견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2월 임시국회 논의 당시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대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의견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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