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도수표 청구편지와 금액별 요구액 계산법

2015-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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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부도수표의 발행 액수와 그에 따른 경비를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부도수표 발행 금액의 3배를 붙여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 요청하는 편지를 청구편지(demand letter)라고 한다. 혼동을 막기위해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도수표 금액이 15달러이고 30일 청구편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 45달러(3배)+서비스 비용 25달러+등기우편료 4달러45센트=74달러45센트를 요구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3배 금액이 최소 100달러까지가 돼야 한다는 보상법에 따라 45달러가 아닌 100달러로 쳐서 100달러에다가 원래 부도금액 15달러를 더해 115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도수표 금액에 3배 청구를 할 경우는 은행 서비스비나 우편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15달러라는 계산이 나왔다.



2. 부도수표 금액이 1,000달러이고 30일 청구편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음 청구편지에는 부도 금액 1,000달러와 서비스비 25달러와 등기우편료 4달러45센트를 합하여 도합 1,029달러 45센트를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부도를 낸 자가 그 편지를 받고도 30일 내에 1,029달러 45센트를 해결하지 않으면 1,000달러의 3배인 3,000달러에다가 원래 부도금액 1,000달러를 더한 4,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1,500달러 법에 따라 1,500달러+원래 부도금액 1,000달러=2,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3. 부도수표 금액은 200달러이고 30일 이내에 가해자가 일부만 지불한 경우에는 3배 보상법이 갚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만 적용된다. 30일 청구편지에는 부도금액 200달러에 25달러 서비스비, 등기우편료 4달러45센트를 합한 229달러45센트가 청구됐을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30일 이내에 75달러만 보내 왔다면 원래 부도금액에서 75달러를 제외한 125달러의 3배인 475달러에 원래 부도금액(75달러를 제외한) 125달러를 합하여총 6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4. 부도수표 금액이 200달러이고 30일이 지나서 가해자가 일부만 지불한 경우 30일 청구편지 요청액의 일부인 75달러를 30일이 지나서 지불했다면 30일이 지났으므로 200달러의 3배인 600달러+원래부도 잔액 125달러(200달러에서 75달러 지불한 것을 뺀 액수)=725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별한 청구편지 형식은 없으나 민사법 조항에 의해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들이 있다. 수취인 서명이 담긴 종이가 돌아오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30일이란 기준은 편지에 찍힌 소인 기준이다.

카운티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마다 나쁜 수표(bad check)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도수표를 받은 피해자가 카운티 검찰청에 연락하여 부도수표 액면금액과 은행 서비스비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도난 모든 수표에 대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운티검찰(DA)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프로그램의 취급 해당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렌지카운티의 카운티 검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춘 부도수표에 한해서 신고를 받는다.


(a) 부도수표 발행 액수가 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b) 지리적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부도수표를 받고 은행에 예금을 했어야 한다.

(c) 영업상 물건 값이나 서비스비로 지불된 수표여야 한다.

(d) 부도가 난 10일 안에 지불요청 통고(courtesy notice)를 부도수표 발행자에게 해야 한다.

(e) 사진이 있는 신분증(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의 기록이 있어야한다.

부도수표 단속 전담반을 통해 신고가 불가능한 수표로는 발행인이 은행에 지불정지 신청을 한 경우나 쌍방의 합의로 일정기간 보관했던 수표나 이미 컬렉션 에이전시 등에 의뢰된 수표나 주급이나 임금으로 선수표(포스트 체크)를 받은 경우 등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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