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들

2015-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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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원 / BEE 부동산부사장

주택을 매매할때의 비용을 보면 우선 셀러에게는 거래가격의 보통 7-8%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유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 쪽을 보면 집값이외에 여러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바이어의 구좌에 다운페이와 주택구입에 따른 비용과 함께6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의 월 페이먼트에 해당되는 예비금(reserved money)도 융자은행에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때 주택을 구입하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구입할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에스크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하여 셀러와 바이어에게 어떤 비용이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부동산 거래시에는 부동산가격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항목들이 많고, 거기에는 에스크로 비용은 물론이고 세금과 보험,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부분을 지불하는데, 지역이나 셀러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면 먼저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에스크로 비용이 있는데, 매매를 할 때 에스크로를 통해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들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주택점검을 하는 것인데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한 겉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바이어의 비용으로 인스펙션을 하게된다.

물론 카운티에 등기를 할 때 등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일 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터마이트 등 해충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 됐다면 수리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시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혹시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는지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등, 오너쉽(Ownership)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구매자가 확인하고 혹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하고, 콘도나 타운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혹시 밀린 연체금이 있다면 그 것도 모두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이 있는데 에스크로기간동안, 인스펙션을 통하여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그때는 이상이 없던 에어컨이나 혹은 플러밍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년동안은 홈 워런티 회사에서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이 것도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구입한다. 물론 에스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의 몫이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지난 2013년부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여 지금의 호경기때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전미 부동산협회 (NAR)의 전망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는 앞으로 2년동안 20%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택의 판매숫자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희망적인 경기회복조짐 때문인지 당분간 매년 5-10%의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 자료를 내놓고 있다.

요즘은 집값이 더욱 올라가길 바라던 셀러와 지난 일 이년 사이에 급격히 올랐던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던 바이어사이에 조율이 이루어져 거래가 활발하니 주택매매의 좋은 때이다.

(213)50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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