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유재산과 공동재산

2015-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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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공유 재산(Joint Tenancy) 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한다.

집이나 다른 건물 등 재산을 사려고 할 때 재산의 명의를 공유재산(Joint Tenacy)으로 할지 아니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할지 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공유(Joint Tenancy)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잘못하면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어떤 쪽을 선택해 재산을 소유, 유지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정이나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 배우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의 개념이 달라진다.

공유(Joint tenancy)로 명의 등기를 할 경우 에는 각각의 배우자는 그 재산의 50%의 소유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재산의 반반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재산으로 등록하여 배우자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공동재산법을 따를 경우 각각의 배우자는 100%의 소유권을 가지게된다.

법적인 면에서 보면 남편도 부인도 각기 100%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건물을 두 사람이 각기 100% 소유한다는 것은 논리적 어패가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재산법으로 설명과 이해가 된다. 문제는 재산의 반을 소유 하는지 전체를 소유 하는지에 따라 투자 이익세나 재산 보호 목적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투자이익세는 일반적으로 정의해보면 재산을 팔아서 이익이 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주식을 5달러에 사서 8달러에 팔았다면 이익금 3달러에 대한 세금을 투자이익세로 지불해야 한다. 투자이엑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연방 국세청은 사망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투자이익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것은 생전에 소유하던 재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해도 사망시에는 자녀들이 투자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국세청은 이미 재산의 투자이익금에 대한 상속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투자이익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투자이익세와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재산이 공유 재산으로 등록되었다면 부부 중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재산의 반에 대해서만 투자이익세 면제를 받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의 생전에 아무리 투자한 재산의 가치가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반에 해당하는 투자이익세는 면제받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배우자가 아직도 건물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만약 생존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팔려고 한다면 재산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투자이익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등록 했다면 부부가 각각 100%를 소유한 것으로간주된다. 흥미롭게도 만약 배우자 한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투자이익세의 전체가 다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중 한 명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불어난 전체 재산의 가치에 대해 투자이익세 전체를 면제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존한 배우자가 집을 팔더라도 집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대해 투자이익세를 피할 수가 있다. 반면에 공유재산(Joint Tenancy) 에 대해서는 투자이익세의 반만 면제의 혜택을 받게된다.

투자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35%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절세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지않고 공동재산으로 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부가 생전에 소유한 재산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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