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14-12-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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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에서 비자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을 도와준다. 또한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정보에 대해 자세히 조언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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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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