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신탁, 파산신청, 이혼 등 각종 민사소송법 전문
샤론 최 공인 법무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 샤론 최 공인 법무사
“미국의 최고 유망직종 중 하나인 법무사는 반 변호사로서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대부분 진행할 수 있으나, 많은 한인들이 법무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큰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잦아 아쉽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윌셔 길 노턴에 법무사 사무실을 오픈한 샤론 최 법무사는 미국으로 이민 온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누구보다 미국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LA 카운티에 정식적으로 성적표와 본드 등을 제출해 법무사 자격증과 법률문서 보조원(LDA) 자격증을 획득하여 정직함과 친절한 상담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많은 타인종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최 법무사는 “현실적인 법 이해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수익을 떠나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는 직업정신,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샤론 최 공인법무사는 미국의 법규정상 법적인 조언은 제공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서류 제출부터 민사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생전신탁(livingtrust), 챕터7 파산신청, 이혼, 양육권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샤론 최 공인 법무사는 정확한 분석과 섬세한 서류준비로 고객의 소송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샤론 최 공인 법무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기 애매한 사람들이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실제로 이혼문제 경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해결하지만, 한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하지만 샤론 최공인 법무사는 25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혼문제를 완벽하게 해준다.
최 법무사는 “민사소송은 결국 서류싸움”이라며 “얼마나 증거를 많이 모으고,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샤론 최 공인 법무사는 절차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생전신탁을 500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속제도가 까다로워 부모의 재산이 자동적으로 자식들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추후에 많은 절차를 거치고 부담스러운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재산 상속이 가능하지만 샤론 최 공인 법무사에서는 생전신탁을 통해 자동차와 같은 소소한 재산까지 서류를 통해 미리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샤론 최 공인 법무사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에서 30년 이상법 관련업계에서 활동했던 통역사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출신으로 미국 법 이해도가 뛰어나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동시통역을 하는 등 여러모로 샤론최 법무사에 기여하고 있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케이스를 맡길 수 있다.
이밖에도 샤론 최 공인 법무사에서는 기본적인 서류 검토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샤론 최 공인 법무사의 영업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다.
4055 Wilshire Blvd. #411 LA
(213)48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