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소된 업소들 상담 및 공동대응 이끌어
▶ ■앨리스 앤 어소시에이츠
최근 남가주 내 자동차 정비업소와 바디샵 등 폐유를 다루는 업소들을 상대로한 토양오염 책임소송이 확산되면서 피소된 한인업소들도 1,00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시작된 이 소송은 ‘REV 973,LLC’라는 회사가 자신의 인근에서 폐유재생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리치 오일 컴퍼니와 MLOC사를 상대로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및 토질 정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돼, 이곳에 폐유를 보낸 업소들에 소장을보내면서 확대됐다.
수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소송으로 인해 이미 1만여개 업소들이 피소된 상황으로, 한인업소들은 폐유를 처리하는 회사에 이를 넘긴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른 채 소장을 받고난 뒤 어리둥절해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놓고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소장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방 법원에 출두 의견서(appearance notice)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 아무 대응을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에 넘겨져 자동패소 처리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더욱 어려운입장에 놓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회사‘앨리스 앤 어소시에이츠’가 한인들을 돕고 있다.
이미 많은 한인업체들이 힘을 모으기위해 이 법률회사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한인업체들이 합류하면 그만큼 힘도 생기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소송으로 곤경에 처한 한인업소들은 이 법률회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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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726-2870(한국어), (714)83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