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무 담당 한국기업 주의 당부
2014-10-09 (목) 12:00:00
▶ 코참, ‘수입규정 위반 개인 책임 부과 가능성’ 제기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하기룡)는 최근 ‘수입규정에 대한 개인 책임 부과 가능성’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인용,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기업 및 현지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5일 통관·국제통상법 전문 로펌 ‘사이먼 글럭 앤 캐인’에 따르면 지난 9월중 정부가 ‘트랙 레더’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수입규정 위반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은 19 U.S.C. §1592(a)(1)(A) 조항을 적용,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법인’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개인적인 법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론인 유한책임론(corporate Veil)에 의거하여 개인에게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법인과 법인 대표가 수입주체(Importer of Record)가 아니었음에도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 CBP에서는 개인 책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소영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