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당 요금청구 1억500만 달러 배상

2014-10-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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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 통신업체 관련 배상액 사상 최대규모

미국 2위 통신업체인 AT&T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해 총 1억5,00만 달러를 배상한다.

통신업체 부당 요금 청구 관련 배상액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업체는 8일 자사 이용자에게 매달 소비자 승인 없이 월 9달러99센트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것을 인정,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무역위원회(FTC)를 비롯해 전국 자치주들과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상액 중 8,000만 달러는 소비자에게 환불되며 나머지 2,500만 달러는 부당 요금 청구에 대한 벌금으로 지불된다. FCC에 따르면 AT&T는 지난 수년간 승인되지 않은 제3의 서비스 이용료 및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부당 요금을 부과했다.


서비스에는 트리비아, 별자리 운세, 연애 팁 등이 포함된다. 업체는 청구서에 부가 서비스를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환불 요구시 전액 환불이 어렵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며 서비스 요금의 35%를 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대상 여부는 FTC 웹사이트(www.ft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FCC는 지난 7월 티모발에 대해 같은 이유로 집중 조사에 들어가는 등 통신업체들의 부당 요금 청구 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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