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다수의 대형 수퍼마켓 체인과 카페 등의 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온 사례가 수백 건 적발됐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2013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부당 판매세 부과 사례만도 212건에 달한다고 뉴욕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키푸드(Key Food), 샵라이트(ShopRite), 홀푸드(Whole Foods), 웨스턴비프(Western Beef), 트레이더조스(Trader Joe’), 페어웨이(Fairway), 다고스티노스(D’Agostino’s), 그리스티디스(Gristedes), 메트 푸드마켓(Met Foodmarkets) 등 대형 수퍼마켓 체인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업소들은 원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플레인 베이글 등 제과·제빵류와 견과류 등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오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플레인 베이글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버터가 포함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로스트하지 않은 견과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허니 로스트 제품의 견과류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뉴욕에서는 대다수 식료품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커피샵들도 케이크, 쿠키, 파이, 빵 등 테이크아웃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과·제빵류를 따뜻하게 서빙하거나 접시에 담아 서빙할 때에는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당 판매세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첫 위반시 35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