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브리스 규정 몰라 낭패보는 일 잦다

2014-09-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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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까지 뺏기고 쫓겨나는 사례 빈번

▶ 계약서 임대인 변경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한국에서 1년 기간으로 뉴욕에 어학연수 온 한인 박 모씨. 한 한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를 한다는 광고를 통해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입주를 결정했다.

아파트를 렌트한 한인은 마지막 달에 렌트를 내지 않고 나가면 된다며, 자신이 낸 보증금(Deposit) 1,200달러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모두 지불한 박 씨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당일 계약자의 이름과 박 씨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인에 의해 결국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 모씨도 비슷한 케이스. 맨하탄의 한 아파트에 룸메이트로 들어간 이 씨는 조기 귀국을 결심한 룸메이트로 인해 입주 2달 만에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다. 이에 이 씨는 자신이 계약기간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계약서를 넘겨받고 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원 임대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며칠 후 건물 관리인은 이 씨에게 퇴거 통보를 해왔고 결국 이 씨는 이사를 나가야 함은 물론 보증금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이처럼 아파트나 주택의 서브리스로 입주했다가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서브리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주자들이 대부분의 아파트 임대시 꼼꼼하게 서브리스 규정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브리스 자체가 대부분 건물주와 합의 하에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한인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브리스가 가능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맨 끝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난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세입자간의 서명으로 임대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밝지 않고 임의대로 서브리스를 통해 입주할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브리스를 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서브리스를 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와의 오리지널 리스계약서 확인 작업은 물론 ▲서브리스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 소셜번호 및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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