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위험물 폐기 비용청구 환경국에 ID 삭제 요청을”
2014-08-05 (화) 12:00:00
뉴저지주에서 잘못된 위험물 폐기물 관리비를 청구할 경우 주 환경국에 관련 아이디 삭제 요청이 필요하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 측은 220파운드 이상 유해물질 배출 업체에게만 부여하는 EPA 아이디가 비해당 업체에도 부여돼 비용이 잘못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디 삭제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주 환경국은 매년 위험물 폐기물 관리비(Hazardous waste monitoring fee) 명목으로 EPA ID가 없는 세탁소에는 30달러, EPA ID 소지업체에는 이보다 30배 가까이 많은 835달러를 청구한다. 협회는 간혹 환경국의 전산 오류 등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회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환경국 측에 공식 입장을 문의했다.
환경국 측은 잘못된 비용이 청구된 업소는 협회나 환경국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번호 취소 신청양식(Request to Deactivate NJDEP, USEPA Hazardous Waste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 환경국에 우편으로 아이디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단, 이미 발부된 청구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문의: 732-283-5135 <김소영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