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술작품 반드시 저작권 등록하세요”

2014-08-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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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IP데스크 예술관련 지식재산권 설명회

“예술작품 반드시 저작권 등록하세요”

1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예술 관련 지재권 설명회에 패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더레이터 샤론 송, 패러다임 아트 컴퍼니의 크리스티나 강 대표, 시로타로펌의 조나단 시로타 대표, 큐레이터 문인희씨.

등록 안하면 타인 모방해도 소유권 주장 못해
작품 판매시 계약서에 저작권 매매 여부 명시해야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1일 뉴욕일원 한인 예술인들을 위해 코트라 IP 데스크가 마련한 ‘예술 관련 지식재산권 설명회’에 패널로 참가한 조나단 시로타 변호사는 예술인들이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자신이 유명한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취미가 아닌 상업을 목적으로 예술을 한다면 저작권을 등록해놓아야 한다"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부분을 놓쳐 나중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개인은 누구나 연방저작권국(U.S.Copyright Office)에서 온라인(www.copyright.gov)으로 쉽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등록비도 최저 35달러로 큰 부담이 없다.

시로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은 작품의 일부분을 타인이 샘플링하거나 모방했다 하더라도 최초 창작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워진다.

미술가와 바이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미술품 브로커 회사 ‘패러다임 아트 컴퍼니’를 운영하는 크리스티나 강 대표는 예술인이 작품을 판매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저작권의 매매 여부를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예를 들어 어떤 한 고유한 이미지를 메탈을 이용해 표현한 예술가의 조형물을 한 업체가 산다고 가정할 때 조형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까지 판매되는지 조심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인을 했다가 후에 업체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문인희 큐레이터는 "많은 한인 예술가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이나 등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스스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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