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oA, 13억달러 배상 판결

2014-08-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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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모기지 판매 벌금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 판매와 관련해 13억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드 라코프 판사는 30일 BoA의 컨트리와이드가 미국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부실 모기지를 팔아 정부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벌금 규모는 미국 정부가 요구한 21억달러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컨트리와이드는 2007년 8월 허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를 판매했다. BoA는 컨추리와이드를 2008년 인수했다. 2007~2008년 주택시장이 무너진 후 컨트리와이드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면서 실패한 인수라는 평이 나왔다.

라코프 판사는 “허슬 프로그램이 9개월만 운영됐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행위를 위한 수단이었다”며 “피고는 이익에 굶주려 이런 행위가 불러올 손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했다. BoA는 이와 별도로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연방 법무부와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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