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12(c) 면제 조항

2014-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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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이민법 212(c) 면제조항에는 심한 범죄로 추방위기에 처한 영주권자를 구제하는힘이 있다. 이조항은 최근 20년 동안 수정, 폐지, 부활과 개혁의 변천사를 겪었다.

1996년까지는 영주권자가가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조항을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6년에 발효된 Antiterrorismand Effective Death PenaltyAct(AEDPA)법은 212(c) 면제조항을 수정했다. AEDPA로 인해 수정된 212(c) 조항에 따르면 가중범죄, 마약관련 범죄, 무기관련 범죄, 기타관련 범죄 또는 다수의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는 추방 전 면제신청이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면제조항은 오직 한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게만 허용되게 됐다.

1997년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IIRAIRA)법은 아예 212(c)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대체조항인 240A(a)를 발효시켰다. 240A(a)는 영주권자의 추방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이지만 212(c)처럼 법적 조건이 느슨하지 못하다.


AEDPA와 IIRAIRA으로 인한 212(c) 면제조항 수정/폐지는 많은 영주권자들이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하였어도 범죄전과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민국은 한 발 더나아가 전과 날짜를 불문하고 AEDPA와 IIRAIRA 법안을 소급해서 적용시켰다.

결과적으로 212(c) 조항이 수정/폐지가 되기 이전에 추방당할 범죄를 저질러서 1996년 이전의 212(c) 면제조항으로 구제를 받을 수있던 영주권자까지 신분 해결책이 봉쇄되고 추방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2001년 연방 대법원은 AEDPA와 IIRAIRA의 212(c) 면제조항 수정/폐지가 소급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1996년 4월26일 전에 추방 근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인정으로 추방의위기에 있고 유죄인정 당시212(c) 조항면제가 가능했던 영주권자에게 면제신청을 허락하도록 판결했다.

추후에 미국 사법부는212(c) 면제조항의 폭을 넓혀 1997년 4월1일 전에 유죄인정, 불항쟁의 답변, 혐의인정을 한 영주권자는 212(c)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212(c) 조항을 통한 구제가 추방의 근거가 된 전과를 용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추후에 새로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전과와 212(c) 조항의 혜택을 받은 예전 전과가 합해져서 추방명령 또는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번 212(c) 면제조항은 수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영주권자가 유죄인정, 혐의인정, 또는 불항쟁의 답변을 했느냐에 따라서 212(c)의법적 조건은 다르다. 1990년 11월29일 전에 유죄인정,혐의인정, 또는 불항쟁의 답변을 했을 경우 가중범죄로 5년 이상 형을 받았더라도 212(c) 면제조항은 신청할 수있다. 그러나 1990년 11월29일부터 1996년 4월24일 전까지 유죄인정, 혐의인정, 또는 불항쟁의 답변을 했을 경우가 중범죄로 받은 실형이 5년미만이어야 212(c)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996년 4월24일부터 1997년 4월1일 전까지 유죄인정,혐의인정, 또는 불항쟁의 답변을 했을 경우 가중범죄,마약관련 범죄, 무기관련 범죄, 기타관련 범죄 또는 다수의 부도덕한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영주권자는 212(c) 면제를신청할 수 없다.

212(c) 조항의 혜택을 받고 싶은 영주권자는 다음다섯 가지 사항을 증명해야한다.

첫째, 본인이 영주권자의 신분인 것. 둘째, 212(c) 면제신청 전에 7년 이상 미국에거주한 것. 셋째, 212(c)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것. 넷째, 추방의 근거가 되는 전과로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는 것. 다섯째, Matterof Marin 판례에 나열된 요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즉 212(c) 조항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비시민권자가 판사의 재량으로 우호적인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12(c) 면제신청은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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