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납압류 이후에도 유치권 행사 가능”

2014-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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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더라도 유치권(점유권)을 갖게 된 채권자들은 향후 다른 채권자의 경매 매각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한 호텔업자에 대한 채권자 중 하나인 H보험사가 “체납처분을 위해 이미 압류된 부동산인 만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채권자 S사 등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유치권이 또 다른 채권자나 경매 낙찰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금 체납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압류가 반드시 공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납처분 압류가 돼 있다고 해도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 압류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며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권을 갖게 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 절차는 경매절차와 별개로 봐야 하는 만큼 체납에 따른 압류가 돼 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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