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이민 3순위

2014-0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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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많이 앞당겨졌다.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올해 2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의 비자발급 날짜는 2012년 6월1일이다. 작년 2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의 비자발급 날짜에 비하면 6년이나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순위는 노동허가서,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신청서 단계로 나눠져 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 즉 우선일자가 비자발급 날짜(2012년 6월1일)를 앞서게 될 때 영주권 신청자는 마지막 단계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취업이민 3순위 절차를 시작한다면 노동허가서 준비단계에서 6개월은 소요되므로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2년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날짜가 앞당겨진 이유는 계류된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서가 많이 줄었기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었다.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스폰서 회사의 재정악화로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거나 거절되는 경우이다. 특히 지난몇 년 동안 경제공황으로 많은 스폰서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을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까지도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취업이민 2순위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취업이민 3순위가 취업이민 2순위보다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먼저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직은 최소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예를들어 직업 중 회계사, 재정전문가, 경제분석가, 판매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그래픽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최소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숙련직은 최소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직업 중 요리사,자동차 수리공, 전기기술자, 간호사 등은 2년 경력 또는 직업훈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숙련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예를 들어 캐시어, 택시운전사, 경비원, 청소부, 일반 판매원 등은 대체로 2년 미만의 경력을요구하므로 비숙련직이라고할 수 있다. 결국 아무런 경력 또는 학력이 없더라도 스폰서 회사만 있다면 외국인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위와같이 3가지 카테고리의 신청자로 나누어져 있지만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하다. 물론 아무런 기술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이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는것보다 까다롭기는 하지만 영주권 신청 진행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예전에는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다른 비자발급 날짜가 적용되어 숙련직 또는 전문직보다 더 오래 가다려야 했었다. 그러나 현재 비숙련직 비자발급 날짜가 다른 카테고리와 같기때문에 꼭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약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후에 스폰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가 있다면 우선일자(노동허가서 신청날짜)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폰서 회사가 바뀌더라도 이미 받은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을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하루 빨리 취업이민 3순위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서가 많아지면서 다시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는 후퇴할수 있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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