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피해 데빗>크레딧카드
2013-12-21 (토) 12:00:00
▶ 소비자보호법 의거 본인 부담액 최대 10배 차이
카드정보 유출로 데빗카드가 결제가 된 경우 크레딧카드보다 피해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소비자보호법에서 카드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본인 부담액이 최대 50달러인 반면 데빗카드 사용자에게는 500달러까지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크레딧카드는 후불제이지만 데빗카드는 예금계좌에서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용 은행이 정보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2개월 가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계좌 내역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이용 은행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번 카드가 도용되면 정보가 개인금융정보 브로커들에게 이미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기에 바로 해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소영 기자> 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