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물건을 환불해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답: 법에 따라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환불정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현금환불, 2)현금, 혹은 상품권만으로, 3)제품교환이나 상품권만으로, 4)환불이나 교환도 불가.
질문: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자사의 교환정책을 알리고 있는가?
답: 업자들은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정책을 자체적으로 정할 권리가 있으나 고객들이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환불규정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 측은 반드시 환불을 해 줄 것을 하와이 주 법은 명시하고 있다.
질문: 무조건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나?
답: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교환이나 환불이 않는다는 자체규정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 업체 측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입할 시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아보고 살 것을 당부한다.
질문: 환불을 원만하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답: 물건을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업체 측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대신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2년, 그리고 업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주문 제작식의 특수한 제품이거나 이 같은 규정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서는 주문취소와 관련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질문: 환불과 관련한 문제를 업주 측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답: 불만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 상업 및 소비자국(DCCA) 산하의 소비자 보호과(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587-4272, 혹은 http://cca.hawaii.gov/o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