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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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D 신청 오늘 마감

2013-12-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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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신규 가입 및 플랜 변경 신청이 7일 마감된다.

마감 기한을 놓칠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신규가입의 경우 매달 보험료의 1%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동시 가입된 사람은 연중 플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도 된다.

아직 가입 및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D 플랜 포함)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퀸즈 플러싱 소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퀸즈 아시안 플라자(136-02 Roosevelt Ave)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한인부서는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돕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 근무한다. 파트D 가입 및 변경 신청은 전화(1-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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