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사기’가수 송대관씨 부인 영장 신청

2013-10-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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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를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68, 사진)씨와 부인 이모(61)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송씨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고 광고한뒤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분양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네 차례에 걸쳐 입금한 4억여원 중 이씨가 출금한1,000만원권수표 4장이 서울 삼성동 카지노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송씨 부부는 해당 부지에‘송대관 공연장’등을 짓는다고 광고했지만 A씨에게 투자금을받은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해명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뒤 송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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