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3-10-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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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도입 계획안과 동일하지만 최소 수령액으로 월 1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당시 설명과 달리 액수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제정안에는 기초연금의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5년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부가 재정 여건을 핑계로 10만원으로 발표한 최소수령액을 깎을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해 온 만큼 최소 10만원의 법적 보장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최소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위임한 것은 입법 기술적인 판단”이라며“정부가 최소 1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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