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해고인가

2013-09-12 (목)
크게 작게

▶ 토마스 서 리 & 트랜 법률회사

해고당한 것이 불법인가 또는 합법적인 해고인가에 궁금증을 갖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적인 해고가 아닌 이상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고용인을 해고 할 수 있다. 어떤 원인이든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지만 해고당한 고용인에게도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해고를 당했지만 서면계약, 관습적 약속, 고용주의 비합리적인 의무 위반 행위, 일반 대중의 상식에 벗어난 해고, 인종차별, 고용인의 합법적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 해고, 고용인에 대한 사기나 명예혜손 그리고 고용주가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것에 고용인이 고용주한테 경고를 주었다고 해서 해고를 당했다면 이러한 것은 불법적 해고에 해당된다.

▲서면 약속


만약 고용주와 서면 고용계약 또는 다른 증명으로서 고용 보장을 받았다면 고용인한테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없다. 예로서, 고용 계약서에 해고를 할 때는 충분한 사유 또는 해고 원인을 밝히게 되어 있을 수 있다. 또는 고용인 채용 시에 고용주의 편지에서 지속적인 고용 약속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때는 고용주가 어떠한 사유 또는 언제든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없다. 이때는 고용인이 약속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관습적 약속

고용계약이 지속되는 관습적 약속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구두로 약속을 한 경우이다.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영구적 고용” 또는 특정 기간까지 고용 또는 특정 위치나 능력 보완이 되는 단계별로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관습적 약속에 해당된다. 법원에서는 관습적 약속에 대한 증명을 아래와 같이 한다.

* 고용 기간 * 정규적으로 승진 * 과거 작업능력 평가가 좋았든 경우 *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약속 * 해고 이전에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 정상적인 해고가 아닌 불법적인 해고 * 채용 당시에 영구적인 고용인으로 채용을 했는가를 검증한다.

▲합당하고 적절한 의무 위반

고용주가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해고를 했다면 고용주의 의무 위반이 된다.

* 판매 커미션을 지불 안하려고 해고 시키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 근무 시키는 것. * 고용인에게 거짓말로, 봉급 인상 또는 진급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짓 설명 * 다른 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거짓 원인으로 해고 시킨 경우 * 특정 작업에 대한 변동을 준 것. 예로서, 한 밤 중에 위험한 이웃을 가도록 만들거나 빈번한 출장. * 반복적으로 직장 내 부서를 옮기게 한다든가, 위험한 곳, 또는 나쁜 직종으로 전환 시켜서 작업과 분리시키는 행위 또는 특정 혜택을 부여 받고 있든 것을 취소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원에 따라서는 합당하고 부적절한 의무 위반에 대한 심리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효력이 있는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 상식에 벗어난 행위

일반인의 정서나 관습에 위배되는 해고를 말한다.

* 고용인 커미션이나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해 두고서 지불하지 않는 것 * 배심원 출두 시에는 고용 임금에서 돈을 지불 안 하는 것 * 투표를 위해서 빠진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 * 군인 또는 방위군 복무 시 해고 * 고용주에게 위법 사실을 통고한 것 때문에 해고당한 경우이다. 고용인 상해보험 청구, 직장 안전 (OSHA) 기관에 보고했다고 해고하면 안 된다.

이외에도 주에 따라서는 주민 투표로 선출된 공익 업무 행사 또는 자원 소방업무 이다.

(213)612-890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