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점검, 입주 후부터 정기적으로

2013-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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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조언 계절별 체크 포인트

▶ 디시워셔 등 붙박이 가전은 당장 연 2회 이상 배수시설 둘러봐야 지붕은 매년 전문가 통한 인스펙션

주택점검, 입주 후부터 정기적으로

지붕은 1년에 한 차례씩 점검해 파손되거나 분실된 기왓장 등이 있는 지 확인하면 좋다. 파손된 지붕을 방치하면 누수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요즘처럼 주택 구입이 힘든 시기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 집을 장만했다면 일단 한숨을 돌려도 괜찮겠다. 그렇지만 아예 마음을 푹 놓아서는 안 된다. 입주 전 새 페인트를 칠하고 간단한 수리를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주택수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로 지은 주택도 입주 직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을 마일리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듯이 주택도 마찬가지다. 입주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다. 힘들게 장만한 주택을 오랫동안 불편 없이 사용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시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주택 점검사항을 알아본다.

■입주 후 첫째 주
입주 후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바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각종 가전제품들이다. 여러 가전제품들을 적어도 한 사이클 이상씩 작동시켜 보고 문제점이 있는 지 살펴본다.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물론 해당된다. 새로 지은 집을 산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으레 홈 인스펙션을 생략하는데 놀랍게도 신규 주택에서도 여러 문제가 자주 발생된다. 특히 신규 주택은 가전제품들이 사용된 적이 없어 반드시 시험 작동시켜 문제가 있으면 즉시 분양사 측에 연락해 적절한 수리 조치를 받도록 한다.

대개 주택에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는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식기세척기, 개스스토브 등은 물론 본인이 입주 때 가져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기타 가전제품도 시험작동 목록에 포함된다.


집이 비어 있은 지 오래된 경우 개스레인지 등이 당장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입주 직후부터 식사준비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식기 세척기의 경우 물이 바닥으로 새는 경우가 흔한데 눈에 띄지 않는 누수의 경우 나무 바닥재 밑으로 흘러들어가 바닥재를 훼손시키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 누수가 당장 발견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나무 바닥재가 부풀어 오른 뒤에야 발견되기 때문에 시험작동을 가능한 빨리 해 봐야 한다.

세탁기의 경우 빨래 후 오수를 흘려보내는 배수 파이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규 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주택 건축 때 오물들이 파이프에 들어가 파이프를 막게 되면 빨래하고 남은 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고 실내로 넘쳐 나와 곤혹을 치르게 된다. 해결 방법은 간단히 파이프 내부의 오물을 제거해 뚫으면 되지만 처음에는 세탁기 자체 고장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수리업자를 부르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 냉장고도 주택 내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형태의 냉장고를 돌리려는 데 자꾸 전원이 차단돼 역시 냉장고 문제로 오인할 수 있다.

냉난방 시설도 입주 후 적어도 45일 이내에 점검하면 좋다. 실내공기를 빨아들이면 통풍구의 필터를 반드시 교체하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적어도 진공청소기로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해주면 한결 쾌적한 바람을 즐길 수 있다. 신규 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주택 구입 때에는 대부분 홈 워런티를 제공받는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홈 워런티 업체에 연락을 취해 적절한 수리를 받도록하면 좋다.

■매 6개월
매 6개월마다 점검하면 좋은 사항들은 주로 외부시설과 관련된다. 적어도 일 년에 두 차례씩 배수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 홈통으로 빗물이 잘 빠지는 지 눈 여겨 봐야 한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매 6개월마다 홈통을 점검해 나뭇잎이나 기타 오물을 제거해 비가 올 때를 미리 대비해 놓는다. 홈통이 막히게 되면 지붕 등에 빗물이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이 내부로 스며들면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이 오랫동안 고이면 목재 구조물을 부식시킬 수 있고 지하실에 고인 물은 곰팡이 등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주택 외벽도 매 6개월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붕과 연결된 외벽 부분에 구멍이 발생하면 해충들이 천장 등 실내로 침입하게 된다. 흔히 벌이나 다람쥐, 심지어 새들도 구멍을 통해 침입, 둥지를 틀고 알을 낳기도 한다. 만약 벌집이 생겼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

차고 진입로 등 콘크리트 바닥도 6개월마다 점검해 갈라진 부분이 발생했는지 살핀다. 콘크리트 바닥은 한 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금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중요하다. 5센트짜리 동전이 들어갈 만한 금이 발생했다면 더 커지기 전에 수리해야 더 큰 수리비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매년
지붕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 점검하면 좋다. 특히 지붕 점검은 주택 소유주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 인스펙터를 통한 점검이 요구된다. 지붕 점검사항으로는 지붕 기왓장, ‘싱글’로 불리는 지붕널, 실내 벽난로가 있는 경우 굴뚝 등이다. 깨지거나 없어진 기왓장이나 싱글이 있다면 제때 보수해야 누수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굴뚝의 경우 빗물이 들이닥치지 않게 설치된 ‘플래싱’이 점검사항이다. 굴뚝과 지붕 연결 부분에 설치된 금속판인 플래싱이 없으면 역시 우기 때 빗물로 인한 누수가 발생, 더 큰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적절한 수리가 중요하다.


또 지붕에 기타 이물질 등이 있다면 제거 한다. 특히 지붕과 인접한 곳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 지붕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게 한다. 남가주의 경우 겨울철 강풍이 부는 지역이 많은데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기왓장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매 2년
매 2년마다 점검하면 좋은 사항들은 배수시설, 워터히터, 냉난방 기기 등이다. 실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오수를 외부 하수시설 빼주는 배수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곰팡이 등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매 2년마다 점검하면 좋다. 점검을 통해 막힌 하수관이나 파손된 하수관, 또는 인근에 심어진 나무뿌리로 인한 파손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워터히터의 경우 한 번 설치되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는 기기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서 역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워터히터가 지반과 벽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 지진 발생 때 워터히터가 흔들리게 되면 약 40갤런가량의 뜨거운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건물 훼손은 물론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워터히터가 새는지를 점검하려면 시중에서 약 25달러 정도하는 알람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알람기기를 워터히터 하단의 물받이 판에 비치하면 누수 발생 때 경고음이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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