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세수 높이려 폐지 또는 축소 움직임
▶ 주택소유자 세부담 연간 1,000달러 늘어
연방의회가 모기지 이자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유층 세금인상과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예산삭감 등이 포함된 재정절벽 사태로 올해 초 대립했던 민주·공화 양측이 세수를 높이기 위해 주택 모기지 세제 혜택 폐지나 축소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모기지를 합해 개인 50만 달러, 부부 100만 달러까지는 매년 납부하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왔다. 또 주택담보 대출인 에퀴티 론에 대해선 융자금 10만 달러까지 납부한 이자를 역시 세액공제 받고 있다.
세금 공제로 주택소유자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연방정부 세수가 그만큼 늘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이 될 경우 세제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유리, 전체 세금보고의 2.2%가 모기지 관련 세금공제 총액의 22%를 차지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가 표준 공제액을 넘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4분의 1정도 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면 표준 공제액은 1만1,900달러이다. 즉 모기지 이자가 1만2,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전혀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방 상하원의 세금개혁 위원회가 오는 가을 제출할 예정인 모기지 세금공제 혜택 관련 보고서에서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100만달러인 모기지 액수 상한선을 낮추는 것. 이 경우 집값 편차가 큰 점을 감안, 지역별로 다른 액수가 책정될 수 있다. 이밖에 모기지 관련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을 소득세율이 15~25%인 중간 소득자들로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기지 이자 세제혜택이 폐지될 경우 부동산, 건축 등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소영·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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