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보유

2013-08-02 (금) 12:00:00
크게 작게
문주한 공인회계사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 여권도 더 이상 쓸 수 없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들어가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다. 최근에 한국의 법이 많이 바뀌고는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는 영어를 못해도 한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다.

물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 컬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토지는 특별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인이 한국 사람에서 외국 사람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한국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간단하지만 시민권 취득 이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해당 토지가 있는 관할 지역의 시·군 또는 구청에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기한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로부터(=미국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외국인토지법 제6조).

물론 이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25/1984 판결). 얼마의 벌금을 낼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이 먼저 시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연락할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전국에 과태료 체납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내기도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복사본 공증), 토지 계속보유 신고서(서식 1호), 토지 등기부 등본, 본인의 미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대리인 신고)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해당 부동산(토지)의 취득 자금, 임대소득의 보고, 상속 증여세의 보고,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보고와 자금 이동 및 분배 계획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계획들을 모두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