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사업체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2013-08-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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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변호사

<문> 해외에 소재한 기업체로부터 상품을 주문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생산 공장에 상품주문 생산을 위탁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착수금조로 미리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고, 견본상품도 본래 요구했던 품질보다 너무 기준에 미달되어 계약을 최소하고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벌써 몇달 지났는데도 상대방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제가 연락을 해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이곳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체도 외국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어느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법적 용어로 재판관할권이라 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지역에서나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재판관할권이 있는 곳은 첫째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 둘째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 셋째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관할 지역을 미리 합의한 경우, 넷째 재판관할 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재판관할 지역에 대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계약위반이 발생한 지역이나 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계약서에 분쟁 발생 때를 대비한 재판관할 사항을 명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나 사업체가 외국에 있고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재판에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거주하는 외국에까지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미국 내 판결문을 강제집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차압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팔고 가까운 곳에서 같은 사업

<문> 약 2년 전에 에스크로를 통하여 현재의 사업체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향후 5년 간 반경 5마일 이내에서는 사업체 매도인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매도인이 저희 사업체와 가까운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을 빼내가서 저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해야 할 조치와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사업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이 일정기간 기존 사업체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동일한 사업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종업원으로서 종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를 불경쟁계약(covenant not to complete)이라 하며,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불경쟁계약 내용에 따라 귀하의 권리나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는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불경쟁계약 위반으로 귀하에게 끼친 피해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계약위반을 통보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사업체 운영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연체했다고 리스연장 거부하는데

<문> 현재 7년 기간의 임대 연장권한이 두 번이나 남아 있고, 계약서에 따르면, 만료 6개월 전에 연장권한 행사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맞게 서면으로 리스 연장통보를 하였는데, 건물주는 제가 렌트비를 몇 번 연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 연장권한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렌트비를 몇번 연체한 적은 있지만, 얼마 전에 모두 지불하였고 지금은 아무런 연체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답> 대부분 리스 계약서에는 임대계약 연장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에 어떠한 계약위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둘 수도 있고, 지난 일년 이내에 3회 이상 계약위반을 할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는 조항, 또는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렌트비를 연체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귀하의 리스 연장옵션 행사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 건물주가 연장권한을 거부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건물주로부터 렌트비 연체에 대해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퇴거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연체된 시기 및 빈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참작된다고 하겠습니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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