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영업자 집 사기 더 힘들어져

2013-07-2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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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티드 인컴론’내년 1월부터 서비스중단

▶ 소득증빙 필요없어 많이 이용...대출 기준 강화로 사라져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융자인 ‘스테이티드 인컴론(Stated income loan)’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다.

‘스테이티드 인컴론’이란 은행이 세금보고서와 같은 소득증빙 서류 요구 없이 대출해주는 모기지 상품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출자의 자격 확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현재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극소수의 소형은행들에서 스테이티드 인컴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동안 한인 자영업자들은 소위 ‘풀닥(Full document)’을 요구하는 모기지 상품보다는 스테이티드 인컴론과 같은 ‘노닥(No document)’ 이용을 선호했다.


스테이티드 인컴론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진 최소 2년 이상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한 자영업자로 융자신청 당시 주택 구매가의 35%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비용과 1년치 모기지 비용이 은행계좌에 최소 2개월 이상 예치되면 받을 수 있는 론이다.

즉, 고정적인 수입 증명이 없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제때 모기지를 갚을 만큼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용이 가능했으나 대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이마저 중단될 전망이라 자영업자들은 집사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현재 스테이티드 인컴론을 제공하고 있는 파인 모기지의 제임스 전 사장은 "자격이 되는 한인 자영업자의 50%는 스테이티드 인컴론을 이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모기지 대출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스테이티드 인컴론을 운영하는 은행들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FPB는 지난 1월 대출자의 모기지가 월수입의 4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출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적격 모기지대출 규정(Qualified Mortgage Rule)’을 발표하고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기관들은 탈세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 증명이 불분명한 대출자에게는 모기지를 내주지 못하게 된다.

M&T 은행의 곽동현 대표는 "정부는 소득 증명이 투명한 대출자만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결국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이용한 주택구매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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