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전화 함부로 못한다”
2013-07-26 (금) 12:00:00
뉴욕주 재정서비스국(DFS)이 부채 독촉으로부터 뉴요커들을 보호하는 일련의 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벤자민 로스키 DFS 국장은 "대출기관이나 부채회수대리업체들이 수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며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많다"며 "지난 18개월간 뉴욕주에서 이러한 빚 독촉 전화로 인한 불만이 1만3,000건이나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부 업체들이 이미 법적으로 채무기간이 지난 부채,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에 대해서도 독촉을 하는가 하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부채가 없는 사람에게도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011년 법안을 통해 DFS가 기존에 법적 제재가 없었던 금융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DFS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DFS의 새 규정은 △대출기관은 채무자에게 초기 부채와 이자 등으로 더해진 금액 등을 명확히 구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대출기관은 채무자에게 법적 상환 기간이 만료된 좀비 부채를 알려야 하고 △채무자는 실제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만약 대출기관과 채무자간 부채 조정 합의가 됐다면 채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채무자가 원할 경우 전화가 아닌 이메일로 채무회수업체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안은 45일간 공시기간을 거친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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