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천발 미주노선 항공료 오른다

2013-07-24 (수) 12:00:00
크게 작게

▶ 8월부터 한국 국적 항공기 유류할증료 일제 인상

▶ 뉴욕발은 아직 변동 없어

8월부터 인천발 미주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일제히 인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종전 13단계에서 14단계로 한 계단 올라간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뉴욕 등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발 항공권 예약자들에게는 현재 133달러(편도)에서 144달러로 11달러 오른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한국 출발 미주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 미주 출발 노선의 유류할증료도 장기적으로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출발의 경우 정부가 유류할증료를 정해 주지만 미주 출발의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항공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유류할증료 인상이 가능하다.


미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두 항공사 모두 뉴욕~인천 노선 등 미주 출발노선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150달러이며 23일 현재 공지된 미주 출발 8월 유류할증료 변동은 없다.

국적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는 출발 국가 기준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미주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운임에는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복 항공권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운임은 발권을 한 미국에서의 유류할증료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과 변화가 없다.

미주 아시아나항공 운임부서의 정유진 대리는 "같은 항공사라 하더라도 출발 국가에서 정하는 유류할증료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미주발 항공권 운임은 한국발 항공권과 다를 수 있다"며 "미주발 한국행 노선의 경우 지난 1년간 유류할증료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8월 이후 일정으로 한국발 미주행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 출발일과 관계없이 7월말까지 발권을 마치면 기존 유류할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책정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월16일~7월15일 1개월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김소영 기자>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