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수입.손실 각각 기록 적법한 세금공제 받아야”
2013-07-23 (화) 12:00:00
▶ 한국인 승소판결 계기... IRS 세금보고 주의 당부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이 많은데도 취득 금액에만 세금을 물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인남성이 최종 승소 판결<본보 7월20일자 A2면>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연방국세청(IRS)이 도박 관련 ‘세금 보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IRS는 22일 공지문을 통해 “카지노를 비롯한 복권, 경마 등 도박에서 취득한 현금과 경품 등은 모두 수입(Income)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면서 “W-2G폼 혹은 1040폼을 이용해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득 금액보다 잃은 금액이 많을 경우와 관련해선 “세금 보고시 두 금액의 차익을 직접 계산해 기입하지 말고, 수입과 손실을 각각 써넣어 적법한 세금공제(Deduction)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일 한국 국적의 사업가 상 J. 박씨가 IRS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청구 부당’ 소송에서 박 씨가 패소했던 원심 결정을 번복하고, 최초 사건을 맡았던 연방 세무법원에 ‘원고 승소’ 의견을 내려 보낸바 있다.
한국 국적의 박씨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미국내 비거주자라는 점 때문에 손실을 본 도박금액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1,200달러 이상의 도박수입을 올릴 때마다 30%의 세금을 부과 받은데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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