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무유언 상속

2013-07-23 (화) 12:00:00
크게 작게
송동호 <변호사>

얼마 전 필자가 접한 자료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언검인 법원(Surrogate Court)에 의하면 카운티 유산 상속의 3분의 1을 ‘무유언 상속(intestate succession)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도 무유언 상속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를 법률용어로 ‘인테스테이트(intestate, 유언을 남기지 않은)’라고 부른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미망인이 전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고 알고 있지만 무유언 상속의 경우 각 주 마다 다른 인테스테이트 법령(intestacy statutes)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유산 상속법은 각 주의 상속법의 균일화 및 평준화를 위해 제시된 통일 상속법(Uniform Probate Code)이 통일 상법(Uniform Commercial Code)과는 달리 여러 주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무유언 상속시 누구에게, 어떤 금액의 재산이 분배되는가의 차이가 있다.


필자가 무유산 상속법 케이스들을 진행하다보면 근접한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일예로 자손이 없는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를 보겠다. 뉴욕주에서는 고인의 자손이 없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고인의 무유언 재산(intestate property) 전체를 받게 된다. 하지만 뉴저지주의 상속법은 다르다. 미망인 뿐 아니라, 고인의 부모도 무유언 재산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배우자가 5만~20만달러 사이의 무유언 재산의 첫 25%을 받고 나머지 재산의 4분의 1은 부모가, 4분의 3은 미망인에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인의 배우자와 자손이 있는 경우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법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고인과 미망인을 사이에 세 명의 성인 자녀가 있고, 그 외의 다른 자손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뉴욕주에서는 배우자가 5만달러와 나머지 무유언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세 명의 자녀가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 하지만 뉴저지법이 적용되면, 미망인이 무유언 재산의 전부를 받게 되고 이 때 자녀들은 무유언 상속분(intestate share)이 없기 때문에 무유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만약, 고인에게 그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고, 고인과 미망인 사이에 다른 자손이 없다면 앞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뉴욕주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미망인은 같은 상속분을 받고, 대신 나머지 무유언 재산은 전액,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갖게 된다. 반대로 뉴저지주에서는 미망인이 앞서 전부를 받는 것과 달리, 이 경우 5만~20만 달러내 상속 재산의 첫 25%와 나머지 금액의 반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모두 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몫이다. 여러 주에 부동산 및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의 거주지(domicile)를 기준으로 해당 주의 법이 적용된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도 남지지 않았고, 무유언 상속법에 포함된 재산 분배 대상이 되는 친척도 전혀 있지 않다면 고인의 무유언 재산은 법적으로 주 정부에게 돌아간다. 문의: mail@songlawfirm.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