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요타 급발진 리콜 16억달러 배상

2013-07-2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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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도요타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도요타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16억달러를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도요타가 급발진 사고로 인한 리콜로 금전적 손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난해 12월 제시한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리콜 대상 차량을 중고차로 팔아 손해를 본 소유자들은 적게는 125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도요타는 약 320만대의 차량에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전자 행동 분석과 차량 급발진 연구에 3000만달러를 내야 한다.

도요타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 2009~2011년 1,0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다.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며 2010년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합의금 실제 지급 대상은 다시 한 번 가려질 예정이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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