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산 뿌리 달리 냉이 미 수출검역 요령 고시

2013-07-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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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한국산 뿌리 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을 고시함에 따라 한국산 냉이를 뿌리가 달린 상태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한국산 냉이의 잎과 줄기 수입을 허용했으나 뿌리가 달린 상태의 냉이 반입을 금지했다. 2011년 한국산 뿌리 달린 냉이의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 연방 규정은 발효됐지만 냉이를 재배하는 토양의 선충검사 방법이 합의되지 않아 실제 수출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에서 선충검사법을 합의했고, 지난 10일 미국이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해 국산 냉이를 뿌리가 달린 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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