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푸드 벤더 규정 강화
2013-04-17 (수) 12:00:00
▶ 시보건국, 운영자 관계없이 허가증 소지자에 티켓발부
뉴욕시보건국이 이동식 푸드 벤더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푸드 벤더 허가증 소지자는 시 당국의 벤더 인스펙션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비록 카트나 트럭을 항상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해도 인스펙션시 현장을 지켜야 한다. 또한 규정 위반 티켓이 발부될 때도 당시 누가 벤더를 운영했느냐와 관계없이 허가증 소지자 앞으로 티켓이 발부된다.
이외에도 위생 규정을 강화, 날고기가 조리되는 벤더에서는 손을 씻는 싱크 시설이 확충돼있어야 하며 트럭과 카트를 밤새 보관할 수 있는 곳인 커미셔너리 출입시 시간과 날짜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새 규정은 지난 해부터 추진, 지난달 커미셔너로부터 승인을 받아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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