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소셜연금 수령자 가입 할 수 있다

2013-04-12 (금)
크게 작게

▶ 저소득층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연방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파트B의 월 보험료, 자기부담금, 코페이 비용 등을 면제해주는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MSP)의 가입신청 조건이 변경됐다.

종전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월 개인 소득 1,277달러 이하, 부부 월 소득 1,723달러 이하인 주민이면 누구나 MSP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3월 14일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에 한해 MSP 가입신청을 접수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MSP 가입을 위해 고의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을 만 66세 이후로 연기해 온 경우가 빈번했으나 이번 가입신청 조건 변경으로 신청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월 소득에 포함돼 가입자 소득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거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212-463-9685(담장자 박정선) <천지훈 기자>
A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