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상품’ 유통기한 확인해야
2013-03-28 (목) 12:00:00
▶ 마트들, 유효기간 가까운 제품 70~80%까지 싸게 판매
얼마전 플러싱의 한 한인마트에서 1갤런짜리 참기름을 6달러99센트에 구매한 주부 김 모씨는 제품을 사용하려다 유통기한이 10일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환불기간이 제품 구매 후 일주일 이내라는 마트 규정에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평소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해 유통기한을 살피지 않고 구매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한인마트들의 특가 할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통기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마트에서 70~8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는 세일상품들 중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유와 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트 측에서 미리 수거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념장이나 냉동식품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되는 제품들은 유통기한 직전에 할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 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원가에 가깝게 내놓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마트는 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냉동식품은 유통기한 표시조차 없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식품의약청(FDA)은 ‘냉동 보관된 식품은 무기한 안전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일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그러나 완전히 밀폐 표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 날짜를 제품에 표기하던 것에서 요즈음은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라고 표기하는 추세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통기한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
플러싱 한양마트 동양부 정복식 과장은 할인상품을 구매할 때 홍보용과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인마트들에서 매주 특별 할인 품목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중 신제품의 경우 도매상에서 홍보차 저렴하게 들여온다"며 "저렴하다고 무조건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마트들은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 정육이나 생선 식품들에 대해서는 신선도를 위해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플러싱 156가 H마트의 헝순용 정육부 팀장은 "정육 제품은 유통기한 2~3일 전 아예 판매 코너에서 수거해 폐기 처분한다"며 "이제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통해 팔릴 양만큼만 들여온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