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사용하면 수수료 부과
2013-01-29 (화) 12:00:00
▶ 뉴저지 등 일부지역 최대 4%까지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뉴저지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가 4%까지 부과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계가 지난해 7월 수수료 담합 집단소송에서 카드 가맹점인 소매업체들에게 72억5,000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한데서 비롯됐다. 소매업체들은 2005년 신용카드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맹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왔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소매업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합의안은 또한 지난 27일부터 소매업체들이 재량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최대 4%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즉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수수료는 데빗카드에는 부과할 수 없고 뉴욕주, 커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 등 10개 주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월마트, 타깃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처사라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매업체들 역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수수료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소영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