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 피해보상 신청 서두르세요
2013-01-17 (목) 12:00:00
▶ FEMA 보상신청 28일 마감.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연방재난관리청(FEMA) 보상 신청이 이달 28일 마감돼 피해 가구나 사업체들은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FEMA는 일반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홍수 관련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데 임대 보조금, 주택 수리비, 재산피해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욕주 허리케인 피해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FEMA가 뉴욕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가까운 센터의 주소는 휴대폰을 이용해 43362에 문자로 ‘DRC’와 우편번호를 보내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웹사이트(www.FEMA.gov/disaster-recovery-centers)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주7일간 전화(866-333-1796)로도 신청할 수 있고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샌디 지원에 대한 자세한 한국어 자료는 FEMA 웹사이트(www.fema.gov/sandy-hanguge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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