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주택매매 한인 양도소득세 일부 환급

2013-01-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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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1일까지 신청

▶ 3년이상 보유.2009년 양도자 한해

한국서 주택매매 한인들 양도소득세 일부 환급된다

2008년 또는 2009년에 한국에서 주택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들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한국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재외한인) 1세대가 한국에 3년 이상 가지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또는 2009년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또는 2009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1세대가 환급 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당초 세금을 납부했던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에 양도를 한 후 아직 환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2013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를 하면 세무서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8년에 양도한 경우는 2012년 5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적법하게 환급청구를 해 놓지 않았다면 법정 환급청구 기한 3년이 지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일반 토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예: 3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적용) 대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예; 3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24~80% 적용)이 적용되어 과세소득(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의:뉴욕총영사관(646-674-604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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