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유권자 등록 이제는 필수다

2012-10-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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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쉬워졌다. 재외국민 참정권제도에도 불구, 등록절차가 번거로워 실제 투표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들에 한국 정치권이 귀를 기울인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제는 유권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번 대선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은 재외선거인들에게 세가지 등록을 허용한다. 이메일 등록, 순회 접수, 가족 대리 등록이다. 유권자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던 불편이 단번에 해소되었다. 생업에 매인 유권자들이 수십마일, 수백마일 운전해서 등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그 결과가 지난 총선의 저조한 투표율이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유권자 등록률은 약 3.15%에 그쳤다. 이들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다시 절반 미만이어서 그 숫자가 전체 유권자의 1.2%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의 의미를 전면 퇴색시키는 낯부끄러운 참여 수준이다. 투표의 편의성을 고려해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미주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몸은 외국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모국을 향하는 것이 이민 1세들의 정서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3파전으로 전개 되면서 선거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해외 한인들의 이런 진지한 관심을 표로 연결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이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첫 걸음은 유권자 등록이다. 등록절차는 이제 너무나 간단하다. 단 몇 분이면 이메일로 등록할 수가 있다. 사정에 따라 가족이 대리 등록할 수도 있고, 공관직원이 거주 지역을 순회할 때 접수할 수도 있다. 등록을 미룰 핑계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재외선거 유권자는 14만 5,000여명 내외로 추산된다. 이 정도라면 비례대표가 탄생할 만한 규모이다. 투표로 한국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비례대표를 보내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재외 참정권의 취지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표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겠다. 간단해진 유권자 등록 안할 이유가 없다. 모든 유권자에게 등록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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