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리교 ‘목회 세습’못한다

2012-09-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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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개정안 통과… 개신교 교단 첫 실시“고질병 해소”환영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
자녀의 담임목사까지 금지
북미주 KMC 교회도 영향

미주 한인교회들도 가입돼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소속 교회에서는 앞으로 ‘목회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감리교는 25일(한국시간)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 역사적인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62.8%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감리교에서는 향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그의 아들 또는 사위가 담임목사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


감리교는 소속 교회 6,200개, 신도 수 160만명 규모인 한국 개신교 3대 교단 중 하나로, 교회의 가족간 대물림을 끊기로 한 이번 결정은 여론의 칭송을 받고 있어 앞으로 한국 내 다른 교단과 미국과 캐나다의 330여개 KMC(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한인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교회 세습방지 조항은 총대(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해당 조항은 임시감독회장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감리교 장정개정위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교회 세습 금지는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당초 감리교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가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한국 개신교계의 ‘고질병’으로 치부된 교회 세습이 사라질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회 사상 처음인 ‘세습방지법안’ 통과에 대해 기독교 미디어는 물론 일반 언론들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기윤실은 성명서를 내고 “기독교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뢰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교단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획기적인 사건이며 한국 교회가 더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점을 목회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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